1.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6호에는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 청구가 있는 때'는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갖고 있어도 일반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가지는 한 저당 목적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저당 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부족액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의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준용되는 제340조에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이 제한을 한다면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 변제의 부족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부족액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저당 목적 부동산으로써 채무액의 변제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미리 배당액을 수령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340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 청구가 있으면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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