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분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 사건개요
3.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의자 000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단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성인 남성 두명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이전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조울증, 우울증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는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점 등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들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철저하고 치밀한 변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이지만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사정,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떻게 성관계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시간을 보낸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다른 의뢰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역시 없다는 점 피해자나 다른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역시 없다는 점을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이른 점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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