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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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배한진 변호사

구속영장청구기각




1. 업무분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 사건개요

의자, 피의자 000은 합동하여 2022. 9. 3. 01:00경 여수시 00리조트 00호에서 술에 취해 거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양쪽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다가 피의자 000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동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찌찌를 핥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동안 피의자 000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의자 000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단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성인 남성 두명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이전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조울증, 우울증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는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점 등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들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철저하고 치밀한 변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이지만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사정,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떻게 성관계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시간을 보낸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다른 의뢰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역시 없다는 점 피해자나 다른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역시 없다는 점을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이른 점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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