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듣고 마음을 돌리려고 같이 술 한잔을 하다
사과하면서 포옹했는데, 강제추행이라고 고소당했어요. 이거 강제추행 맞나요?”

강제추행에 대해 찾아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자는 억울하겠죠?
“내가 언제 폭행이나 협박을 썼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물리적 행동이 아닌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성적 수치심이 중요한 거죠.
질문자는 억울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로 양형에 긍정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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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