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변호사 김남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 말씀을 나누고 사건을 접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형사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크게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으시는 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많은 다른 사실과 입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기존 의뢰인과의 사건 진행 속에서 만들어진 틀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의뢰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안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조력이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안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실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의뢰인의 희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을 내릴수록 수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만일 변호사가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나아가 자기방어 기제 아래 형성된 의뢰인의 비합리적 희망에 정직하지 못할 경우, 결국 의뢰인을 더욱더 곤경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첫단추를 잘못 꿰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법원 통계 기준 2021년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비율은 4:1 정도입니다. 민사 사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대부분의 변호사 역시 민사 경험이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절차, 처리 관행이 다르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일 경우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험 부족 또는 무지로 인하여 사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 단계에서 두고 있는 ‘형사 조정’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친다던가, 쌍방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확인하면서 공방을 펼쳐나가는 민사와 달리, 기소 전까지는 상대방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장, 입증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먼저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무턱대고 자신의 입장만을 펼쳐 나가려 한다던가, 죄명이 강간치상이더라도 주된 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가 경한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모른 채 무죄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또한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유불리를 따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는가 역시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및 그 내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무턱대고 이를 기피하거나, 그저 의뢰인의 주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택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형사 사건의 트렌드를 읽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차례 변호사들의 정기 회동을 통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민사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 형사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 사무장, 송무 직원들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태신만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께 보답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는지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변호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과연 그 변호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면서도 성실하게 사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인가이고, 둘째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신은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으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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