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송 전에 간이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도 비교적 많이 들게 되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갗지 않을 때 이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작성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고 금전반환을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법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하는데에 법적인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알아야만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채무자에게 신청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기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야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제공하기 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적어 놓는 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여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갈등이 없어야하는 이유는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은 오히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빠르면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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