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흔히 강간죄는 알아도, 유사강간죄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유사강간죄는 우리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라고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간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두 유사강간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사간강죄는 죄질이 강간죄와 유사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2년형부터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유사간강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도 처벌이 엄중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에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결백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로 강간행위를 한 것이기에 DNA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에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유사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로 예시를 들어 무혐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혐의 받게 된 A씨
의뢰인 A씨 같이 거주하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유사강간죄는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상해 또는 치상까지 입게 되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있는 의뢰인 A씨에게는 이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보였습니다.
유사강간혐의 받는 의뢰인을 위해,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후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사이에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폭력과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유사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할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외에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 등도 함께 어필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혐의를 뒤집을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해 사실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 있었기에,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명확하게 증거가 없는 상황일때에는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도 없기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아예 없는 일반인이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인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로 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홀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을 찾아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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