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상담문의 : 02-6925-4578)
오늘은 근로자 손해배상 및 감봉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3,000만원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에서 다음달부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달 월급을 20%씩 감봉해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번 상담 의뢰인분은 회계부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자 상담을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동법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 근로자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시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1억원을 배상한다’ 같은 규정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
「 실제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40 판결에서는,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금지되는 것이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에서도 근로자가 영업용 택시를 파손한 경우 회사는 택시를 수리할 비용 외에 그 수리기간 동안 해당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법리 」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전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
대법원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1) 사업의 성격과 규모, 2)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3)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4)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직원의 월급을 20%씩 감봉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 감급의 제재 」
감급(감봉) 이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감봉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를 위험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감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법 제95조 규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감봉가능 금액 」

예시를 통해 실제 감봉이 가능한 금액을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감봉을 할 정당한 사유 있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급지급기(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는 1개월)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회당 감봉 가능 금액은 1日 평균임금인 100,000원의 1/2인 50,000원 까지 가능하고, 감봉가능한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인 3,000,000원의 1/10인 300,000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 상담 결과 요약 」

* 근로자가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책임의 범위를 50%~70%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감봉의 경우 월급의 10%를 넘어가는 감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20% 감봉은 불가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손해발생의 원인 및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고, 이 입증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승소경험이 많은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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