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등기이사 해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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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등기이사 해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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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등기이사 해임 손해배상 

강문혁 변호사

상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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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저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있긴 하지만, 타 근로자들처럼 출근은 합니다. 대표와 회사 운영에 대한 갈등이 있어왔는데 얼마 전 주총에서 정확한 사유도 통지받지 못하고 이사 해임을 당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등을 청구해야 할지,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상담문의 드립니다.

    


[ 임원의 근로자 ]

 

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이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등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임원의 형태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했을 때, 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ㆍ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1440 판결)

    

Q. 그렇다면 저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

A. 의뢰인이 등기이사이며 2대 주주인 점, 대표이사와 함께 창업멤버인 점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임원계약의 성질 ]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689(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계약의 당사자인 회사는 임원계약의 성질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언제든지 임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이사인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이사인 임원이 해임 당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 해임 당한 임원의 손해배상청구 ]

 



상법상 등기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진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

 


[ 등기이사 해임시 ‘정당한 이유'란 ]

   



대법원은, 임기가 정해진 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 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2) 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 입니다.

이사해임과 관련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해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상담결과요약 ]




  • 의뢰인이 등기이사이사 사내 2대 주주인 점,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구상했던 창업멤버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솔루션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판례법리상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가 될 것 입니다.

  • 중요한 것은 사측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실무상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 불화가 있는 이사에 대하여 추상적인 사유로 주총에서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를 상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관련 성공사례를 축적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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