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 채무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활용해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되지만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작성되기에 작성할 때 관련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것'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 신청서를 작성할 땐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관한 법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파악하는데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알아야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신청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절차이기에 신청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 내용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에 대여금을 제공하기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대여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채무관계에 복잡한 사건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갈등이 있을 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은 최대3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사건을 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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