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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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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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간으로 인해 부담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절차는 비슷하며, 소송보다 더 빨리 끝나는데다 비용에서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한달정도에 확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혼자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있으며, 확정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쉽게말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안소송을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보다 적은비용과 짧은 소송기간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하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설정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우며, 기존 집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기에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때 활용한다면, 기존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에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즉 다시말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어야 하며,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에도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바로 이사를 가거나,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만일 취소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에을 통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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