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지급명령강제집행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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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지급명령강제집행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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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지급명령강제집행시 주의할점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할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이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송은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승소하게 되면 일부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점에서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기보다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더 낫습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장점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식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이 신청서류로만 심사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소요기간이 길지 않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소송을 하게 되면 길면 2,3년도 걸리지만 보통 4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신청후 1,2달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에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되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절차에 비해 현저하게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송달료만 지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없이 진행해볼만합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적합하지 않는 경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기는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주소를 모를때에는 진행을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도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 소장이 송달 불가능하더라도 법원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되었음으로 간주하기에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를 소송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모르고 신청하면 절차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주소를 모를때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 강제집행시 주의할점


보증금반환을 위해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후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신청 못지 않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인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악용해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할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재산압류나 경매절차를 걸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꼭 집주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미리 해 놓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임대인의 주소가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해 강제집행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민번호까지는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법원측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르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의 주소지만은 꼭 알고 있으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강제집행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으로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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