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덧붙여 제출한 경우에는 '본 집행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증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집행 증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보통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x 억 x, xxx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이와 더불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 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 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 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3. 24 자 2013마 1412 결정 [가압류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위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 판결의 확정 시 소멸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 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바, 본안 판결 확정 시에 미이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의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 선고 이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 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뤄지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가압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 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 2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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