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결혼 사실을 속이고 만난 유부남,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나요?”
유부남임을 속여서 미혼여성과 사귀었다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혼인빙자간음죄죠?
그런데 이 법이 2009년에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그 남자에 대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 유부남에 대한 응징의 목적과 더불어
추후 진행될 여지가 있는 상간자소송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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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