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법이 개정된다던데 누구한테 좋아지는 건가요?”
먼저 형사공탁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사공탁법이 개정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만 알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으로 피해 보상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누구한테 좋아지는 개정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개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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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