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하였거나, 계약을 맺지않고 비슷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상표권이나 영업권에 대한 권리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선 상대방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영업권이 침해되었음을 밝히고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취해온 경우였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어떻게든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시키고 가게를 접게 하겠다는 태도로
공격적인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본 사건에 소송을 당한 채무자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대방의 영업금지 가처분 청구의 각 요건에 대해
성립여부 및 영업금지 가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되돌릴수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기보다 만약 필요시 본안소송에서 더욱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항변하였고,
결국 가처분 기각으로 승소하게되었습니다.
그 뒤 걱정했던 본안소송마저 상대방은 모두 포기하여, 의뢰인은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