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과장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근래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기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으셔서 확실하게 손해에 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는 상황 총정리
먼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내가 입은 손해를 상대에게 배상해달라고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폭행 모두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입증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 발생에 관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과실만 인정되어도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실 입증은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관련 문제를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입증해 내는 것은 쉽지 않게에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대방이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해도 피의자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미리 방지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적극적은 손해 및 소극적인 손해 모두 포함되며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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