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혼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참고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성년까지 기르고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내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실 겁니다.
황혼이혼은 결혼을 한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여도는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공헌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어 기여도를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계셔서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집안일만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어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최대 50%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3%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혼기간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기간이 길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청산적요소 2. 부양적요소 3. 배양적요소 이 세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적요소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서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부양적요소는 육아와 가사활동 등을 말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의 기여도 인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양적요소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이 요소들을 주장하면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처럼 눈에 보이지않는 기여를 한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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