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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반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재판이혼,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이혼방식입니다.

 

이때 이혼을 원치 않고, 이혼에 책임이 없을 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혼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혼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배우자 측에서 재판이혼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꼬투리를 잡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반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반소를 통해 이혼을 무효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소는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며 이혼 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종 배우자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반소를 신청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소는 소송 중 하나이기에 소송 진행 전에 의견서를 먼저 작성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보다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반소대신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작성하시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내에 작성하시길 바라며 30일 이전까지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반소는 이혼 소송 무효화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도 기존 소장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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