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대머리’라고 말하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발언의 내용에 따라 욕설 모욕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대머리’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말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은 의견에 불과하고, ‘그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와 같이 표현하면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상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안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 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며,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과 글을 작성한 사람이 그 지목된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런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교도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몇 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벌금형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평생 남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전과가 남으면 그다음부터는 초범이 아니므로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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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될까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