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대 딥페이크사건 무혐의-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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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대 딥페이크사건 무혐의-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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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대 딥페이크사건 무혐의-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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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대 딥페이크사건 무혐의-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이미지 1

XX대 딥페이크사건 무혐의-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이미지 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저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제3자 및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학우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함
- 고소인이 여학우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 불법적인 합성물을 제작함
- 고소인이 여학우들의 SNS 사진 등을 캡쳐하여 소지함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알리기 위해 발설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고유의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 행동이며, 제3자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한 행위는 단순히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을 대폭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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