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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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정미숙 변호사

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할까?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시청이나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의 심판결정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할까?"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당시에 협의를 봤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걸까요? 법원에서도 묻지 않았으니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할까?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고 얼마나 지났든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고나서 2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 협의할 때 보통 재산분할로 인한 의견차이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이 심해지고 결국 이혼자체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우선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이혼부터 성사시킵니다.

    

그리고나서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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