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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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정미숙 변호사

이혼은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건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부부의 협의이혼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법률이 정한 6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이 있다면 역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책성이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할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관건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예외 기준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검토를 철저한 준비 아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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