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종류와 대응방법
가정폭력의 종류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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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정폭력의 종류와 대응방법 

정미숙 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 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지속해서 행한다면 함께하는 매 순간이 악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인 경우 생명에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협의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신고를 한날로 3년 이내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대응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정폭력대응방법 첫 번째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임시 조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이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바로 임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즉시 퇴거 조치가 발생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휴대폰 등 전자통신을 활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대응방법 두 번째는 가정폭력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학대 장면 동영상, 가해자의 자백 녹음, 경찰 신고 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대응방법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가정폭력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변 지인 또는 가족들에게 가정폭력 사실을 알려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있으며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증거로 남게 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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