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진행 시 고려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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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진행 시 고려할 사안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1천억원 상속사건에서도 활용된 개념입니다. 용어가 익숙치 않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상속인이었음에도 사망한 경우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칙적으로 상속은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대상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고인이 되어 A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경우 상속 1순위인 자녀 및 배우자가 우선순위의 상속권자가 되기에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2~4순위인 손자 손녀, 사촌, A씨의 부모는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에 걸리는 경우 그 다음세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상속결격자에 대해 상속여부가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으로 인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 경우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부모를 살해한 자식이 상속결격자임에도 그 다음세대인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에 장애가 되지 않기에 상속인의 자녀는 결격자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결격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의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은 상황에 따라 적용할 법리가 다릅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유류분, 대습원인 전 증여 등 다양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습상속자이거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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