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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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배한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뢰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2초간 만졌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화를 냈다는 것이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갑자기 만졌다는 점에 있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보니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특별한 사정(=강제추행의 고의 문제),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관계(=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문제)를 지적하여 변론 할 필요가 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4. 쟁점해결

의뢰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합의문 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모두 담기도록 합의문을 작성하는 일이 중요했고 내용 중 설명이나 변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피해자 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관계 상 '부인'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까지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피의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헌법소원 등 불복을 할 수 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결과에 만족하여 사건은 이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당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모든 소송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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