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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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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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다 보니, 소송을 시작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짧으면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소송으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간단하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간이소송절차에 해당하여 민사소송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혼자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쉽게말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1개월이후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지급명령신청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짧은 소요시간에 비용 역시 10분의 1 수준으로 적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활용하기가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지급명령과 소송전에 진행하기 좋은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을 등기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설정이 되어 해당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호받아 추후에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등기결정문이 나오기전에 이사를 한다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결정문이 나온후 퇴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해지의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의 경우 소송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상황과 사람에 따라 어떤 방법은 되고, 어떤 방법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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