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제 통화내역을 조회한 건가요?”
상간자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후 사건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원고가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는 내역이고, 그 뒤에 보면 이동통신사에서도 무언가 회신해줬다고 합니다.
이 통신사 사실조회에 대한 것을 보고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오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피고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는 법원을 통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1일부로는 더 이상 통신사에서 타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상간자소송의 특성상 원고가 피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만 파악한 경우가 많아서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통화내역이 전부 조회될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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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