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많은사람들이 초범이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가볍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기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타 범죄보다 죄질을 무겁다고 보고 법정형 자체를 높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범행이 일어났다면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죄 형량의 절반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초범,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본래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3000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취금액이 4000만원, 6000만원, 8천만원, 1억원 이상인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초범일지라 할지라도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벌금형은 고사하고 집행유예도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초범, 감형 위해선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이나 재물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속였다는 점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가해자 도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돈을 빌렸을 때 자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거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위해 감형요소에 집중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반성, 자수,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등과 같은 감형요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감형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타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받을 확률을 우선적으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공탁금을 걸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선처를 원하신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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