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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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이미지 1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이미지 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물 복도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남성용 T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등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불어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용하여 죄명을 공연음란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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