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민감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관용 없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에 반박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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