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 인물 사이에 라이벌 구도가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는 꼭 질투로 인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장면이 다뤄지는데요. 이는 가상 스토리 상에서는 피해를 준 사람이 되려 더 크게 당하거나 주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주는 장면은 꾸며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큰 이득을 가지기 위해 상대를 속이는 행위는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본 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법행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량 가벼운 수준이 아니기에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 348조 준사기죄에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봐야
사기 범행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음의 성립요건이 충족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와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행위는 거짓말에 의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고 고의성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요건이 다 성립하여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는 고소를 진행한 당사자가 고소 진행을 포기하는 고소취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소인이 포기하였는데 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사기죄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지만, 고소취하를 통해 처벌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 혐의에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피해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취하를 이끌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대뜸 피해자를 찾아가 대뜸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상황이 안좋아질 수 있으니 합의 과정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처벌형량이 가볍게 볼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다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되어 일상에 많은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사기죄에 혹여나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면제해 줄 것처럼 속여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보증채무를 면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결코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기죄를 다투고자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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