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에 월급 많은 곳으로 이직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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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에 월급 많은 곳으로 이직 해도 괜찮을까? 

이승진 변호사

당신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블랙스톤 이승진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당시에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월 변제금 90만원, 36개월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은 김석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가결정 이후 이직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새롭게 이직을 하게 될 직장에서 이 사람에게 약속한 급여는 월 25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김석씨가 이직을 해도 될까요? 이직을 해서 급여가 올라간 경우 월 변제금도 현재 9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변호사님, 회생 도중 직장을 바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을 바꿔도 회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직으로 인해 급여가 늘어난 경우 월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늘어난 급여만큼은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 '조건부 인가'라는 인가결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달린 '인가결정'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때 흔한 '조건' 중 하나가 '1년 후 직장 변동 혹은 월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을 회생법원에 통지하고 월 변제금을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직장 변동이 있거나 월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회생법원에 신고하고 월 변제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일 김석씨가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월 250만원의 소득을 법원에 신고하고, 월 변제금도 140만원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안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 수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채무자가 직접 직장 변경 사실이나 월 소득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회생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니까 내 직장 변동과 월 소득을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의뢰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내 직장과 월 소득을 자유롭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월 소득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채무자라면 처음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회생 법원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월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많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김석씨가 원래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월 4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김석씨가 회생신청 6개월 전에 갑자기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김석씨가 회생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월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 4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월 변제금이 약 290만원이 되었을 것이, 월 소득이 200만원으로 줄어듬에 따라 월 변제금이 약 9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6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면 총 변제금에서 약 7,2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해서 항상 조건부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가 줄어드는데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이유를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면 무조건부 인가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월 급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무조건부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힘든데 금리도 올라서 채무자들은 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만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블랙스톤이 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2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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