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거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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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거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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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적거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는 경우 서로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로서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도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적인 거부는 이혼 사유중 6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이유없는 성생활 거부는 이혼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불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가해져야 하며 한명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성관계의 부재 행위자체로는 심각한 혼인파탄의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함으로써 집을 나가거나, 다른 상간자와 관계를 가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갈등사례는 다양하며 이혼사유 인정여부도 쟁점사항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포함되나 단시간 성적 접촉 단절은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성적 불만 자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적 갈등으로 점차 깊어지는 갈등이 이혼의 중대한 사유임에도 표면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성적거부 이혼사례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위와 같은 갈등에 대해 노력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만일 서로가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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