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공유됩니다. 특정인이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외에는 분할이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재산에 대한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 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특정 이유로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은 상속재산을 유언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각자의 상속분에 맞게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준을 통해 나뉘게 되며 타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의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며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하여야 하며 분할요건이 갖추어진 모두가 참여해야 인정 됩니다.
예컨대 태아 상속도 인정이 되는데 태아가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시간의 제약이 없기에 언제든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분할은 분쟁으로 인해 상속분할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부 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신청하여야 법원에서 분할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게 됩니다.
만일 현물이 많아 상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액이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한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는 경우 별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지분이 넘겨졌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상속기간내 이루어지는 경우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은 특히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분할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주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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