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를 수회하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훼손하고, 집과 사무실 근처를 찾아갔다는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실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의뢰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이 사건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바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