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지급약속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에 대해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문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소지자의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소송없이 발행인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판결문이 따로 필요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기간내 금액을 받고 싶으신 경우 위와 같은 증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듯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정확한 서류작성도 중요하지만 기간내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공증의 효력이 살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속어음 소멸시효는 다른 소송의 소멸시효보다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어음법 제70조 1항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음법 제77조 1항 8호(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약속어음의 준용)으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3년으로 한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권추심에서 3년이란 기한은 매우 짧기에 기한 내에 추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황에 따라 3년이 넘어갈 것이 예정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를 늘릴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시효가 지나 대여금을 받지 못하실까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3년이후 채권을 추심하고 싶으신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 대여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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