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막고 화해한 사건에 관하여 이전에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막고 화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간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였고 아이들도 있어서 전혀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3천만 원의 위자료, 약 1억 원대의 재산분할청구, 의뢰인의 퇴직연금의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면서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진심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고 화해하고 앞으로 잘 살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를 설득하였고 결국 이혼을 포기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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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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