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등 유책배우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이혼청구를 하였다며 허탈한 마음으로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불륜자와 다시 혼인하기 위해 아무런 유책성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은 실무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법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설시한 예처럼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불륜자와 혼인하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하여 축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자와 혼인하기 위해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 및 4억 원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고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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