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절차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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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절차 및 고려사항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일처리를 스스로 하게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경우,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택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시사유 및 후견인의 권한 등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 취소권을 가질 수 있으며 청구 절차에 따라 상황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면 되며 이는 상황에 맞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은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을 바꿔야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법적절차이기에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성년후견제도를 알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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