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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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 등 불송치결정 

배한진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1. 업무분야/ 죄명

강간 등


2. 사건개요

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상대방 여성")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상대방 여성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쉽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쟁점해결

 법률사무소 온강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 당시 상황이 녹취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카메라 촬영 또한 그 각도 등으로 보아 절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몰래 촬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촬영물 등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는 촬영물들 대부분이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으로서 그 각도를 보더라도 몰래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드렸습니다. 이에 수천 장에 이르는 파일 중 178장만이 선별되어 임의 제출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해당 사진들 모두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문제 될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았고 여죄 또한 없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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