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최근에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어 연락주시는 의뢰인들이 참 많이 늘었는데요. 몇달 전 선임하여 진행하던 스토킹 사건들이 방어에 성공하여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이라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에, 혹시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될 위기에 있으신 분들께 법률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 오랜만에 직접 칼럼 글을 작성해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범죄가 무엇일까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스토킹처벌법'에 상세한 정의나 처벌수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음식 이나 선물 등을 배달시켜서 피해자 집 앞에 두는 행위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가 된 경우라면, 우선 본인이 고소당한 스토킹 행위가, 진정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
스스로 인정할 경우 대응전략은
만약,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법무부 등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현 시점으로는(2022년 11월 기준) 아직까지 피해자가 피의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죄명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섣부르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결부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비단 형사 합의로만 사건이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풍부하게 경험해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거나, 가능하시다면 선임하셔서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받는 노하우
만약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 행위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에서 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건을 변호하여 신속히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은 한두번 관계를 가졌던 여성으로부터 "너의 아이를 임신했다. 나와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고, 처음에 당황하였으나 점점 배가 불러오는 여성의 모습을 보자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여성은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이유없이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하자,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의자로서는 아이 출산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피의자의 부모님도 설득하여 피해자와 결혼할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하라는 말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피해자 여성은 피의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피의자로서는 출산일이 임박한, 나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안전 여부나 출산에 대해서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러한 연락이 설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취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최근 판례가 보고 있는 판단기준,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게 된 경위 및 임신 경위, 출산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사전 면담 및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찰이 물어볼 질문리스트를 미리 뽑고, 의뢰인이 답변할 대답까지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와 100% 동일한 환경에서 사연습 시뮬레이션을 하며 철저히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더라도, 경찰의 질문에 대해 변호사가 대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이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조사연습실에서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실제 조사시에 의뢰인의 입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과 조사연습차 미팅을 하고, 직접 연습을 시키는 조사연습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로펌에서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가 의뢰인에게는 좋지만, 변호사로서는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번거로움을 떠나 이렇게 조사 연습을 해야만 실제 경찰 조사시에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피의자의 입을 통해 나오도록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힐 수 있기에 저희 로펌에서는 반드시 조사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스토킹사건 성공사례의 경우 철저한 조사연습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찰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이어 우리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리 사안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경찰단계에서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사안마다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장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연락 혹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주장의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또다른 무혐의 포인트들은 제가 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전략 2편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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