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책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금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간에 발생한 문제는 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다 특정한 영역이며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타인이 관여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제 아무리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는 하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 처음 서로가 가졌던 마음이 조금씩 식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을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하는지 혹은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는지가 결정되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최종적인 답안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소가 얽히면서 양 측간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이 되겠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재산분할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친권,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 중 자녀 양육에 있어 핵심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며 이는 서로 간의 조율에 따라 양육비 산정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이가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된 미지급으로 자녀를 케어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될 때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소송대리인과의 면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같은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이 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배우자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임금” 에서 이를 공제하여 받는 것이기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재산 은닉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로서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책무이기에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해도 자녀 양육은 부모 간의 결혼생활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미루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비용이므로 상대방보는 자녀를 위해서 꼭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정에 의해 지급 간격을 띄엄띄엄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온라인 상에 공개될 정도로 자녀 양육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책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가정 문제이므로 혼자서 문제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여 어려운 상황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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