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이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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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이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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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이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사기행위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 50억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피해금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받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형량에 해당하기에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초범, 미필적고의만 인정돼도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고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때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미필적 고의만 인정이 되어도 처벌이 됩니다.

 

성립요건이 넓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를 방조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혐의가 있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지만, 피해 규모나 가담 횟수 등에 다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기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초범, 형위해선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사기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대부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사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감형의 이유로 형량을 감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이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외에 감형받는 방법

 

이 외에도 일반 감경요소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을 통해 감형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중 50%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혐의가 분명할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진술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한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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