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영업을 한다는 남자친구로부터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잠깐만 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2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큰 계약 건이 들어올 테니 그때 한 번에 갚겠다"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남자친구에게 총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를 선임한 시점에 의뢰인은 이미 가정이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었고, 매달 1,000만원씩 벌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사실 대출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상대방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 대부분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변제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사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비록 남자친구가 기존에 채무가 많았지만 그만큼 월 수익도 높았기 때문에 돈을 차용할 시점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결과 검찰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사기죄를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형사재판의 선고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의뢰인에게 피해금 변제가 이루어지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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