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제로 유명 유튜버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인명의 상표등록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상담 요청주신 유명인 상표등록 건과 관련하여 요즘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주시고 계셔서 오늘은 연예인상표권과 더불어 연예인전속계약 등 연예인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은 이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상표를 사용하지만 계약만료 후에는 연예인이 다시 해당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선출원주의라 하여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을 하였을 때 하루라도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한 자가 상표등록을 받게 되어 실제 권리자가 뒤늦게 알게 되어 해당 상표출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 영탁 또한 본인이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양조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상표 사용을 승낙했다하더라도 상표 등록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며, 막걸리 이름에 영탁을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더라도 상표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양조업체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표장으로 막걸리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을 하였고, "'영탁' 상표권은 가수 영탁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영탁 역시 상표가 출원상태이고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업체의 생산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BS에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펭수가 인기를 끌자 EBS는 펭수라는 명칭을 상표등록하였는데,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분쟁이 발생할 뻔 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상표권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서 정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2. 보라해 상표분쟁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업체에 의해 상표 출원된 ‘보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라해’라는 용어는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상표 취소를 하여 분쟁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첫번째는 연예인소속사와의 분쟁입니다.
연예인 소속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를 받아 연예인을 대신하여 상표권을 등록하는데 이는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기간동안은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에는 연예인이 다시 해당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는 상표에 대한 인식이 꽤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나 유튜버나 BJ분들은 아직까지 상표 등록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소속사로부터 상표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 만료 후를 걱정하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유명인 관련 상표를 선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이 진행되면 상표무효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예인, 유명인들의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소송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만 연예인소송, 연예인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항상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연예인분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험 많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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