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준다면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로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쾌락으로 자신의 신체 중요 부분을 노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가해자가 흔히 아는 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체 부분을 노출하는 바바리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주어지는 범죄이며, 취업에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몸을 노출시킨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노출시켜 만진 행동을 하였을 뿐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해당 행동도 타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만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라는 전과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 타인에게 쿨쾌감을 주는 공연음란죄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되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학교에 출몰하던 바바리맨이나 길에서 노상방뇨 하는 사람들을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는 성범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 징역과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 혐의가 억울하다면?
혹여나 공연음란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박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죄는 목격자와 CCTV 등의 자료가 남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잘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렇기에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처해야 원활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아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해당 범죄와 함께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는 경미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범행을 저질러 느꼈던 쾌락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도를 높여 다시 범죄를 일으킬 재범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코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죄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일으키고 나날이 그 정도는 심해지는데요. 공공장소에서 행했던 범죄행동이 더욱 심해져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침입하거나 화장실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각각 주거침입죄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보여야 할 행동은?
여기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사에도 적극적을 협조를 하는 태도를 보여야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이 생기는 공연음란죄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해당 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는데 상대 입장에서 오해하여 처벌을 받는 다면 나중에 취업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절대 공연음란죄를 할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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