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위
의뢰인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의 비공개결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 시 오히려 의뢰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검찰청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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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