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위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최근 다툼이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우자와 깊은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여, 배우자의 동의서와 함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을 설명하여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말
이혼에 관한 합의조건 조율 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한 쪽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시,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는 개별 조정안 항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기에 완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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