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1:1 답변] 유사성행위 연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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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1:1 답변] 유사성행위 연상 내용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목소리톡, 1:1 답변] 유사성행위 연상 내용 

옥민석 변호사

선고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연인 관계인 A, B씨는 너무나도 심심하여 휴대폰을 하던 중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안녕하세요"라는 '메아리'를 전송하였는데, 얼마 뒤 C씨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답변을 전송받게 되었고, C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B씨는 경찰로부터 "C씨가 '목소리톡'에서 A, B씨의 답변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최근 '목소리톡' 고소가 유행하고 있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큰 걱정 없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아무런 공신력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느냐?"라며 A씨를 강하게 추궁하더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C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C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유사한 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A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되어야 한다는 내용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에 대한 선고가 유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목소리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은 무조건 '헌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소리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하였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목소리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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