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내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또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일정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민법은 법정상속인(자녀, 부모, 배우자 등입니다.)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X는 가족으로 배우자 Y와 자녀 A, B를 두고 있습니다. X는 생전에 A가 결혼할 때 시세 2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였고(X의 사망 당시 이 아파트는 시세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인 현금 2억 원은 자녀 B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X에게는 나머지 재산이나 채무는 없습니다.
Q. 배우자 Y의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A1)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망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1순위, 자녀), 직계존속(2순위, 부모),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의 순서이고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즉, 배우자 Y는 자녀 A, B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A2)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
→ 즉, 배우자 Y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A, B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Y : A : B = 1.5 : 1 : 1 = 3 : 2 : 2 입니다.
A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민법 제1112조).
→ 즉, 배우자 Y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한편 배우자 Y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A2 참조).
A4)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됩니다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류분액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비율
→ 즉, 배우자 Y의 유류분액
= (적극상속재산액 0원 + 피상속인 X의 자녀 A에 대한 사전증여액 5억 원 + 피상속인 X의 자녀 B에 대한 유증액 2억 원 – 상속채무액 0원) × (배우자 Y의 법정상속분 3/7 × 1/2)
= 7억 원 × 3/7 × 1/2 = 1억 5천만 원
※ 이 때 주의할 점은 유류분은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 A가 증여받을 당시 아파트의 가액이 2억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시 가치가 상승하여 5억 원이 되었다면 증여액은 5억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Q. 배우자 Y는 누구에게, 얼마씩, 언제까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할까요?
A1)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대가없이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 즉, 배우자 Y의 유류분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피상속인 X의 자녀 A, B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족액인 1억 5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Y의 유류분을 침해한 자녀 A, B에게 A, B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2)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 ① 자녀 A, B의 유류분액은 각 1억 원(= 7억 원 × 법정상속분 2/7 × 1/2), ② A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은 4억 원(= 증여받은 5억 원 – 유류분액 1억 원), ③ B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은 1억 원(= 유증받은 2억 원 – 유류분액 1억 원)입니다.
→ 즉, 배우자 Y는 A에게 1억 2천만 원(= Y의 유류분액 1억 5천만 원 × A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 4/5), B에게 3천만 원(= Y의 유류분액 1억 5천만 원 × B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 1/5)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3)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배우자 Y는 피상속인 X가 사망하고 자녀 A에 대한 증여와 자녀 B에 대한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A,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배우자 Y가 피상속인 X의 사망 시에 이미 자녀 A에 대한 증여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자녀 A의 결혼시에 증여한 것이니까요.), 피상속인 X에 대한 물건이나 서류 등을 정리하면서 사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 B에 대한 유증도 알았다고 보아야겠지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꼭 소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라도 배우자 Y가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여기까지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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